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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종합 검사 신규 대상 지역 추가(2020.07.03 부터~)
    자동차 2020. 5. 15. 08:51

    안녕하세요 뱅퀴시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종합 검사 신규 대상 지역 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아래 공지 내용과 같이 대기환경에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7월 3일 부터 

     

    종합검사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추가 된 지역 정보입니다.

     

    중부권

     

    - 세종 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5개 시,군)

    -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2개 시,군) 최다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2개 시)

     

    남부권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6개 시,군)

     

    동남권

     

    - 부산광역시

      * 기장군 (1개 군)

    - 대구광역시

      * 달성군 (1개 군)

    - 경상북도

      *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5개 시,군)

    - 경상남도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4개 시,군)

     

    총 37개의 시, 군이 해당지역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배경은 하기와 같이 진행 됩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을 말한다) 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 정밀검사 '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크게 두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 지역은

     

    수도권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은 특정경유차만 시행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충청남도

      * 천안시

    - 전라북도

      * 전주시

     

    남부권

     

    - 광주광역시(전지역)

     

     

    동남권

     

    - 울산광역시(전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 경상남도

      * 창원시, 김해시

     

    위의 지역들은 2020년 4월 3일 부로 자동차 종합검사 지역으로 구분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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