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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정보(feat.임대차 3법)
    생활 2020. 6. 11. 17:43

     

     

    안녕하세요 뱅퀴시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중에 하나인 전세 계약에 대한 정보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무주택자로, 전세 계약하여 1년 1개월째 현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굴릴 수 있는 돈을 전세 계약금으로 많이 쓰곤 하죠

     

    돈의 단위가 꽤 커서 이게 계약이 꼬여 버리거나 하면,  골치 아파 집니다.

     

    왜냐, 차후에 집을 구매하거나, 타 지방으로 이사를 하려 할 때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골치가 아파 지거나 편하게 해결 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에  본 계약기간(2년중) 남은 계약기간 1개월 이전 까지 

     

    서로 다음 계약에 대한 접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로 2년 계약기간을 넘기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2022년 12월에 청약이 당첨 된 집에 들어가야

     

    하면 전세 계약 자체는 2022년 6월에 종료가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었

     

    다고 가정 했을 때  어떻게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것인가? 

     

    6개월이 남은 시점이죠?  집에서 나가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 후로 3개월 뒤에 집을 뺄 수가 있는데 이유는 갑자기 하루만에 전세 계약금을 집주인이 찾아 올 수

     

    도 없는 노릇이며, 집 주인이 큰 돈 자체를 현금으로 모셔놓고 있질 않기 때문에  내 돈 찾을 여유 기

     

    간을 주는 것이죠.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집 주인에게 연락하여  단기 월세로 전환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세상에 손해 보며  뭔가를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꼭 이행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을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하게 임대인과 해결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계약 하실 때는 항상 정신차리고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의미가 없는게 임대인이 내가 거기 살꺼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비켜줘야 할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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